|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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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24, 2021.10.19>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