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5로 이동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