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타법개정]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7.12.26>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