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