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
|---|
|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6.8,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