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