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