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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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