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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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24.9.20]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