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삭제 <2020.3.24>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