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22.] [대통령령 제36516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