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8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12.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