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