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