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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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12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