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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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