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