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45호, 2026. 5.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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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