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