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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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