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2012.1.13,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