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2012.1.13,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