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