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