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3.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13, 2023.6.20, 2023.12.31, 2024.1.9, 2024.12.31, 2025.12.23>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