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