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 2025. 11.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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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6.21, 2016.11.1, 2018.7.24, 2020.8.26, 2021.1.5, 2021.6.1, 2023.6.13> 1. 삭제 <2021.6.1> 2. 삭제 <2021.6.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6.1>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6.1>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