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지관리법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40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