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