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