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24.]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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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전문개정 20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