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38호, 2025. 11. 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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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1, 2013.1.9, 2016.6.14, 2016.11.29, 2020.1.7>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2 삭제 <2011.1.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4 삭제 <2011.1.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5.1.12, 2016.1.8, 2020.3.10, 2020.12.31, 2024.1.5>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3.1.9, 2018.1.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2018.1.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2017.1.6, 2020.1.7> [전문개정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