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79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2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같은 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가축위생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5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4를 준용한다. 다만, 녹지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