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