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