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