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6호, 2025. 6.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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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4.5.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