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