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
|---|
|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1.7.12, 2023.8.1, 2025.7.31>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