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