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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본조신설 196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