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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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4.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