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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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