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2022.12.31, 2024.12.31, 2025.12.23>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