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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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