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2.7, 2020.2.11, 2021.2.17, 2021.3.23, 2022.2.15, 2025.12.3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