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