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5.15, 2024.7.2, 2026.4.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