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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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25.12.23>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