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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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