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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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